주요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건축물분 재산세는 발전시설 신축으로 전년보다 1,696백만 원을 증가한 12,888백만 원을, 주택분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으로 166백만 원이 증가한 2,181백만 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전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씩 인하) 적용이 2026년까지 추가 연장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가격에 따라 43% 부터 45%로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분, 선박, 9월에는 토지 및 주택분 중 일부를 과세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전화 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24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이상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과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