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는 올해 국비 등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창고·축사·노유자시설 등 지붕재와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고,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슬레이트 외 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주택 362만 원, 비주택은 200㎡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한다.
전체 사업량은 주택 슬레이트 94동, 지붕개량 5동, 창고·축사·노유자시설 등 7동 등 모두 106동이다. 희망자는 3월까지 사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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