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다자녀 차량취득세 감면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다자녀 감면 건수가 2024년 346건에서 2025년 1,172건으로 전년 대비 339% 급증했다.
이처럼 감면 건수가 크게 늘면서 차량취득세 감면 제도 변경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감면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감면 후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또, 최초 취득 신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뒤늦게 감면이 결정되는 등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감면을 받은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 분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등 차량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감면 요건과 감면 후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취득세 감면 홍보 배너’를 제작해 자동차등록 민원실 입구에 상시 비치했다. 배너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구청 홈페이지의 ‘감면 의무사항 안내’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 감면 요건과 준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감면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배부해 차량 내부 또는 자동차등록증에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감면 조건을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감면 대상자들이 의무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불이익 없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을 통해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세금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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