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검사대상이다.
해당 저울을 사용하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마트, 전통시장, 철물점 등은 공고된 일정에 따라 해당 지역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는 △9. 23. 부터 24. 옥천읍 △9. 25. 동이면(오전)/이원면(오후) △9. 26. 청성면(오전)/청산면(오후) △9. 27. 안남면(오전)/안내면(오후) △9. 30. 군서면(오전)/군북면(오후) 순으로 실시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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