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와 협력하여 진행됐으며 임종 과정에서 불필요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제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다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의사를 미리 남길 수 있다.
군포시보건소는 2020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2021년 1월 15일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많은 시민이 등록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 전국 보건소 등록기관 중 1위의 등록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김미경 군포시보건소장은 “고령화로 인해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시민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웰다잉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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