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7월 25일부터 2년간이며, 이는 집중호우로 피해 본 주민의 주택 또는 농지의 재해 복구 등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주택, 창고, 공장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토지는 100%,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의 가건물은 50%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읍·면장에게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측량 신청은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로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옥천군 종합민원과 윤양규 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이 집중호우로 피해 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일상의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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