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이며, 부과규모는 차량 약 5천대, 금액 약 3억 1천만원 정도이다.
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지역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이 보유한 차량은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며, 유로-5·6, 친환경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연납 신청한 경우 이번 납부기간 내에 연납하면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은행,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향후 차량 압류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부담금 부과와 더불어 친환경(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지원사업 등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관한 문의나 고지서 재발급은 군산시청 기후환경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