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특성을 반영해 산정하는 적정가액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개 대상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산정 결과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전년도 대비 또는 실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 여부,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의 변동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와 근거자료를 첨부해 오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검토해 반영하여 이후 행정안전부 협의와 경상북도지사 승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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