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삼척시는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취득·운반·알선하는 행위와 불법 엽구를 이용한 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는 생태계 균형을 훼손하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밀렵·밀거래 행위나 불법 엽구 제작·설치 등을 목격하거나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 삼척시청 환경과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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