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과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이며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 반려 동물에 한해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 기준 12만원(5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이번 사업은 김해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건에 한한다.
지원이 가능한 진료 범위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단미·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제외)이며 미용,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 희망 가구는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청구서, 결제 영수증을 일괄 제출하면 되고 지원금은 대상자 조사 등 확인 과정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황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