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이거나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사업 대상 주택은 연 면적 150㎡ 이하로, 대상자는 저금리 융자(신축 시 최대 2.5억 원)와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 슬레이트 지붕 개량, 어린 자녀 보육 가정, 귀농·귀촌자 등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총 1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건축물 규모에 따라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2026년 2월 27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철거 완료 시 보조금이 지급된다.
홍은종 건축팀장은 “농촌지역 빈집 정비를 통해 공동화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라며 빈집 소유주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이 공통으로 해당하며, 해당 사업에 따라 추가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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