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관내 농촌지역에 위치한 빈집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愛(애) 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이다.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 또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지원 내용은 빈집 철거를 위한 ▲건축물 해체 공사 ▲관련 인·허가 절차 ▲폐기물 처리 등 철거에 필요한 비용이며, 김해시가 시행사를 선정해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오는 2월 5일까지 김해시청 건축과 또는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해시는 이번 사업으로 철거 후 발생하는 부지를 마을 공용주차장, 공동 텃밭, 쉼터 등 주민 공공 공간으로 활용해 농촌지역 생활 여건 개선과 경관 회복을 도모한다.
허상배 건축과장은 “방치된 농촌 빈집은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며 “국비 지원으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촌 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건축과 또는 빈집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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