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신청·접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간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동별로 신청일을 구분하여 접수하며, 삼수동은 10일 부터 11일, 상장동·장성동·구문소동·철암동은 12일, 문곡소도동·황연동·황지동은 13일에 접수를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자격검증(5월 부터 9월)을 거쳐 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확정하고 오는 11 부터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면적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되어, ha당 136~215만 원 수준으로 상향됐다. 소농직불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연 130만 원이 지급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대상이 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관련 공고와 일정 등을 꼼꼼히 살피고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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