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강원도와 협의를 통해 1차 환경개선 사업에서 당초 9개소에서 14개소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했으며, 이후 도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2차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신청 대상은'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업소 중 태백시에 6개월 이상 영업주 및 영업장의 주소를 둔 음식점 11개소와 숙박업 3개소로 총 14개 업소이다.
사업은 남·여 화장실 분리 등 화장실 환경개선 신청업소를 우선 선정 하되, 노후 시설개선과 편의시설 확충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금은 업소당 총 소요금액의 80%(자부담 20% 이상)로 최대 6백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 업소는 태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민원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7월중 현지조사 및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태백시장은“위생업소 시설개선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태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숙박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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