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은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기한을 놓친 토지소유자들은 제때 의견을 반영 받기 어려운 불편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연중 상시 운영되는 감정평가사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상주시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은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낙정 행복민원과장은 “우리 시는 이번 상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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