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85가구 지원을 목표로 지원 기준을 기존 다자녀가구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5.2.4.)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이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세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50만원(자녀 2명 최대 50만원, 자녀 3명 최대 100만원, 자녀 4명 이상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가정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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