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산모의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등록한 산모는 소득·재산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 지원한 산후조리비는 원주시 등록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운동시설 등이다.
신청은 출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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