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정부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들에서 지방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 의원은 '건축기본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기본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6개 법률의 정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 받은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교통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6개 위원회에 지방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복기왕 의원은 “국가 주요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이며,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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