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민 자전거보험은 2013년 시작돼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로, 보험기간 중 전입한 시민도 포함된다.
양산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내용에는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의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이 지급되며, 자전거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하여 벌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자전거 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사고당 200만원까지, 검찰 기소 후 형사합의를 봐야 할 때에는 1사고당 3000만원 한도까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지급도 보장내용에 포함된다.
또 2022년에 양산시에서 경남 최초로 가입해 시행했던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역시 올해 특약사항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은 자전거보험과 동일하며 개인소유가 아닌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을 통해 양산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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