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18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연수나 군인권 교육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권고 및 협의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인권교육에 관하여 권고 및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개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재량에 달린 현실을 지적,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법적 처분이 아닌 불합리한 수사로 고통받는 사례, 인권 침해로 발생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 과정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대표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현정, 박균택, 박지원, 박해철, 서영교, 이건태, 이기헌, 이원택, 조계원 의원(10인)이 참여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권칠승, 김현정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박홍배, 서영교, 이건태, 이원택, 조계원 의원(11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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