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국민 기부편의 제고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금융기관 수납 협력, 기금사업 발굴 및 농촌지역 복리증진,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태백 농축산물 답례품 발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협의체에 농업계 인사의 적극적인 참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김준태 지부장은 “태백시가 가진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해 기부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모금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은 고향사랑기부제로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 되며 기부금의 30%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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