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인구가 8월말 53명, 9월말 41명이 늘어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도약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고창군은 전국적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도 두 달 연속 인구 증가라는 성과를 거둔 배경으로, 적극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군은 민선8기 들어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청년층 주거비 지원, ▲전입축하금 및 결혼·출산 지원금 확대,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 지원,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전입으로 이어지며 군민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고창군 고수면, 무장면 등에 조성된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귀향세대 유입을 촉진하는 주거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군은 이를 계기로 향후 추가로 조성될 공동주택 공급과 연계해 안정적 인구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5만 지키기 범군민 운동’을 통해 군민 모두가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주거·보육 환경 강화를 통해 ‘살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고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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