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고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하천(한강)내에 조성된 공원과 기타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는 한강공원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공원이용시설의 사용 신청, 제한, 사용료 징수 등과 같은 이용 절차뿐만 아니라 공원 내 금지행위와 이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강공원의 공익성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관할 한강공원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안등 설치, CCTV 조성, 한강~도심천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및 잔디광장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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