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겸용 설치하려는 가구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최근 3년간(2023~2025년)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저소득층이다.
희망자는 세대주 명의로 작성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연탄보일러 설치 시 가구당 최대 4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설치비 총액이 40만 원 이내일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금액만 지급한다.
한편, 삼척시는 1998년부터 2025년까지 총 1만 5,286가구를 대상으로 연탄보일러 설치를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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