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처리) 및 제19조(과태료) 등 개정 법령에 근거해 추진되며, 정비 기간 동안 방치 농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조치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유자나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농기계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이후 매각 또는 폐기가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각 읍면동과 협력해 마을 이·통장 주도의 계도 활동을 통해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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