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도와준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다.
납세자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한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세액 변동이 없으면 ARS(1544-9944)를 이용해 ‘모두채움 안내문’에 안내된 금액대로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서와 협업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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