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신규설치, 기존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교체설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이다.
지원 조건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최근 3년간(2021~2023)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적 없는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가구 등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히,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가구의 세대주 성명으로 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연탄보일러 설치 시 가구당 34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설치비 합계 금액이 34만 원 이내 인 경우 실비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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