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노후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이며,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출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매해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며, 연납 신청 후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차량 사용본거지를 성동구에 두고 있는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량 소유자이며, 서울시 이택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성동구청 기후에너지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분 납부기한인 2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취소되며 3월·9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에 부과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라며 “많은 구민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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