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요조사는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장애인 등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며, 대상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 교육원,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이다.
지원내용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 출입구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낮추기, 점자블록 설치 등이며, 1곳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시설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시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으로 기한 내 제출하면 되며, 추후 태백시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선정 및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은 물론 소규모 민간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 접근성을 지속 향상시켜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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