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청년 1인당 분기별 25만 원(최대 4분기 지원)을 고양시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근 3년 이상 계속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24세 청년이다.
올해 3분기 지급대상자는 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생으로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 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공공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한 초본 자동제출)이며, 신청 시 시스템에 첨부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10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한편, 지역화폐(고양페이)는 카드 단말기가 있는 연 매출 10억 이하의 고양시 매장(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등 제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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