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의 3%를 1년간 지원(이차보전) 하는 제도이다.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 13개 협력 은행의 대출 심사를 거쳐 지원되며,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 원(우대기업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후 약정 상환 방식이다.
모집 기간은 1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문경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두고 정상 운영 중인 제조업을 포함한 11개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문경시 홈페이지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유선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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