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매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설치한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법령 개정에 따른 IoT 장비 설치 의무 이행 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및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이 있었으며, 올해는 특히 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부적정 사업장 24곳에 대해 과태료 1,300만 원 부과와 함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 중 9곳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함으로써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탄소중립도시 고양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3년도에 대기배출사업장 190여 곳을 지도·점검해 27곳의 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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