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에 따르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시행된 2024년 하반기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의 지원 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 대상 사업은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2개 사업으로, 초(超)다자녀 가정지원은 변경 없이 시행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신청기한과 대출용도다.
두 사업 모두 신청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대출용도도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자금 대출, 한도대출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은 동일하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 부터 39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0만원 한도 내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의 이자(2년간 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 임신·출산가정으로 1000만원 한도 내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의 이자(3년간 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재영 군수는“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하는 만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적극행정의 자세로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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