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휴게시설 여건이 열악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비영리법인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 기관은 보조금의 20% 비용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사업장 중 유사 사업에 중복지원 했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신규로 사업을 신축,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선사업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개선 공사 비용을 비롯해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구입 비용 등이다.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3월 27 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참고하시거나 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휴게시설 개선으로 노동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도 줄게 되고 근무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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