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자연녹지지역의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대기·폐수·소음진동 등) 설치·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으로 단속기간 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 환경오염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지시설 설치 지도 및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이두영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무허가 특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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