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관내 경작지에서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임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별 설치 금액의 70%(최대 35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3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이 결정·통보될 예정이 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이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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