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만 19~39세)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 그 외 일반 임차인은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를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일반 임차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을 이용해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단, ▲외국인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부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군민들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전세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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