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의미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 제출 또는 방문·우편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지자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법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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