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수경시설 65개소(공공 43개소, 민간 22개소)와 계곡 물놀이 지역 3개소(대청계곡, 신안계곡, 장척계곡)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시켜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물놀이를 위해 개방하는 시설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 설치·운영(변경)신고 여부 ▲수질기준 준수 여부 ▲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수질검사 항목에는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이 포함된다.
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과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시설은 즉시 개방 중지하고 점검 후 재개방,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한다.
계곡 물놀이 지역의 경우 6~9월 총 1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해 대장균 수치가 500개체/100㎖를 초과할 경우 즉각적인 이용 중단과 시민 안내 조치가 이뤄지며 수질 개선 후 재검사를 거쳐 기준 충족 시 시설을 재개방한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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