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농촌지역에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주민, 근로자 숙소 등을 개량하려는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등이다.
단,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의 규모는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은 최대 2.5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5억 원까지 고정금리 2%의 융자가 가능하고 1985년 1월 이후 출생한 청년의 경우 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취득세 280만 원 한도 내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16개 동의 농촌주택을 개량할 계획이며, 2월 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를 모집한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