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이나 처리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사전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존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공장 설립 등의 승인, 건축허가 등 30종이었으나 올들어 산업단지입주 계약 및 계약변경 신청(확인)이 추가돼 총 31종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를 원할 경우 담당부서와 상담해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민원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김해시청 누리집(종합민원 ' 민원편의제도 ' 사전심사청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희 허가민원과장은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으로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로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 분야별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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