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20만원 초과인 납세자의 경우, 7월 1기분에 이어 9월에 2기분으로 한번 더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 ARS, 인터넷 지로,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간편결제 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기관 앱 등이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납기도래 전 문자 발송 서비스(MMS)를 운영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일표 세무과장은 “시민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납부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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