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조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출산 전인 임신기간 중에도 배우자가 병원진료 동행과 태아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태아인 경우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정기검진을 사유로 유급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남성 근로자는 활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제도가 없어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에 불편함이 있어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수급자 통계를 살펴보면, △21년 18,270명 △22년 16,168명 △23년 15,797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아빠가 임신기간 중에도 병원진료 동행과 배우자・태아 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이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확대되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산 한 달 전부터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임신 중에도 아빠들이 배우자와 태아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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