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2023년 12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시민 수혜 확대를 위해 지원 기준을 대폭 조정했다.
소규모상가의 지원 대상 기준은 건축물 연면적 330㎡ 이하에서 바닥면적 330㎡ 이하로 완화했고, 설치 보조율도 설치비의 50%에서 90%로 상향했다.
지원 규모는 소규모상가와 단독주택은 최대 200만 원, 공동주택은 최대 500만 원까지다.
속초시는 2026년 본예산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2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3월 중 공고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기가 시작되기 전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 전에 최대한 많은 시민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 추진을 빈틈없이 할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침수 대응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시는 도시 침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도시 침수 대응 사업도 펼치고 있다.
중앙지역과 조양지역의 우수관로를 신설 및 개량하고 펌프장 2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는 조양지역, 내년 상반기에는 중앙지역의 공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후 교동, 영랑, 동명지역에서도 침수 대응 사업을 추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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