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단속은 차량 이동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하교 시간대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소 불법주정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잠원초등학교 등 7개소 앞에서 학부모 차량과 학원 차량 등을 대상으로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 시간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와 합동단속이 진행됐다.
특히 보행자 주 출입로인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주변 통학로에 단속 인력 30명(2인 1조)을 배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를 포함한 정차 역시 절대 금지됨을 알리고 경찰에서 지정한 어린이 승하차구역 내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운전자들께서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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