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증평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부개정 됐다.
주요 내용은 △ 상위법에 따른 조례명 변경(증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환경교육계획 수립 △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창규 의원은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환경보전 실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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