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사전 선발된 구민이 관내 부착·배포된 불법 벽보와 현수막 등의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 참여형 정비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일자리정보→채용공고)를 참고해 제출서류를 갖고 3월 17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는 취업 취약계층과 신규 참여자를 우선 고려해 전체 14개 동마다 2명씩 총 2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크기와 형태에 따라 1장 기준 벽보 100∼200원, 현수막 1,000∼2,000원 수준으로 산정되며 담당 부서에서 수거물 확인 후 지급한다.
한도는 1인 월 최대 1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11월까지이나 관련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참여 정비 활동이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의 사각지대를 막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