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전문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는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됐다.
또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구가 오래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연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이돌보미가 활동해야 한다.
이에,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을 지난해 11,630원 대비 4.7%(550원) 인상한 12,180원 으로 책정했다.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을 올해부터 신규로 지급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지원 확대에 발맞춰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속초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속초시가족센터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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