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난임 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부부당 160만 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사후 검사(간 기능, 신기능, 고지혈증, 혈색소, 혈당 등),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을 지원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부부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단,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약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난임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결과 포함), ▲주민등록등본, ▲부부 신분증 및 도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보건소 홈페이지 난임 원스톱 서비스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양의학적 난임시술 외 보다 다각적인 난임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의학을 활용한 치료지원으로 난임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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