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1월 22일 홀몸 치매 어르신을 위한 치매 공공후견 심판 청구가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인용되고, 지난 6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후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가족이 없거나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치매 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을 지정해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법적·행정적 사무를 돕는 복지 서비스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후견인은 향후 어르신을 대신해 ▲통장과 재산 관리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및 수술 등 의료행위 동의 ▲거주지 계약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
부여군치매안심센터는 후견 활동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월 1회 후견지원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부여군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가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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